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감염병 격리자 등 한시적 외출 사유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감염병 격리자 등 외출 사유(2024. 3. 14.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116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
가. 대상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 관할보건소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은 자
나. 외출 사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다. 외출 시간: 사전투표 2일차(4. 6.) 또는 선거일(4. 10.)
17시 이후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라.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제1급감염병 격리자는 보건소 동행 하에 구급차로 이동
- 감염병별 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참고. 질병관리청 공고/공시 게시판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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