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안내
모범음식점
식품위생업소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음식문화향상 및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 신청제외 업소 : 호프 ·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혐오식품 취급업소(뱀탕, 보신탕 등)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세부기준 점검표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평가점수 85점 미만시 선정제외
- 실내 · 외 환경상태 및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
- 조리장 위생상태와 식재료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 [좋은 식단] 이행기준 준수
-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 제공
- -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 - 권장 반찬 가짓수 준수 등
- 시설기준 부적합하고 민원발생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한 업소 선정 제외 등
지정절차
-
신청 및 접수
(보건위생과) -
현장확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
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지정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신청시기 : 연중
모범업소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지정 후 일정기간 위생감시 면제
- 모범업소 표지판 및 지정증 제작 교부
- 예산범위 내 인센티브 물품 지원(행주, 냅킨 등)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권장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