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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양육한시지원 신청 안내'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김주희
- 작성일2020-11-03
- 조회 164

코로나로 인한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신청기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교 밖 아동들은 아래 사항 확인하신 뒤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 추가신청기간 : 11.3.(화)~11.13(금)
- 신청 방법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교육부 공지사항 링크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41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 문의 : 02)708-6626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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