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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정영주
- 작성일2018-02-02
- 조회 208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등 3명(2001년 1월생)
2. 공고기간 : 2018. 2. 2. ~ 2018. 2. 26.
3.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4.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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