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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이승목
- 작성일2017-04-04
- 조회 323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2.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들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제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심○○ 등 8명(7세대)
나. 공고기간 : 2017. 4. 4. ~ 2017. 4. 13.(10일간)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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