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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이승목
- 작성일2017-02-23
- 조회 29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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