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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장웅
- 작성일2017-01-31
- 조회 34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공고 제2017-07호
장충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장충동 제2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장 (인)
※ 자격제한요건(결격자)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는 자
③ 정당원(서류 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등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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