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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23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10월 14일(화) ~ 2025년 10월 31일(금)
* 공고대상 : 김## 외 5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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