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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6항에 따라, 장충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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