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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05호] 2023년 4/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우선경
- 작성일2025-01-22
- 조회 7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토록 1·2차 공고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및「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2025.1.22일자로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상관리주소등록이전공고문 1부. 끝.
붙임 행정상관리주소등록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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