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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4-18]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우선경
- 작성일2024-11-07
- 조회 40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장덕#외 1인(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1.(14일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대상 : 장덕#외 1인(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1.(14일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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