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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혜숙
- 작성일2020-12-24
- 조회 106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0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0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0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7종)지원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치료 등)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0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0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0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7종)지원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치료 등)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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