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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0-45호>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한지혜
- 작성일2020-11-25
- 조회 12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고**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20. 11. 25.
라. 통지 및 공고 : 직권조치통지서 발송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공고기간 : 2020.11.25.~2020.12.14.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고**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20. 11. 25.
라. 통지 및 공고 : 직권조치통지서 발송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공고기간 : 2020.11.25.~2020.12.14.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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