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20-19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이**)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서채원
- 작성일2020-05-21
- 조회 9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이**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20.05.21.
* 공고기간 : 2020.05.21.. ~ 2020.06.05.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이**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20.05.21.
* 공고기간 : 2020.05.21.. ~ 2020.06.05.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 등굣길안전지킴이 사회적일자리 근로자 채용 공고 |
---|---|
다음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