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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안내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은영
- 작성일2020-03-28
- 조회 112
승용차 요일제가 7월 9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모집합니다.
[ 신규가입 절차 ]
① 회원가입 :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참여신청 : 가입 후 7일 이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업로드
※ 7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③ 주행거리 감축실천 : 1년
④ 운행거리 자료 제출 : 1년 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업로드(31일 이내)
※ 31일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⑤ 마일리지 심사 및 지급 : 감축 심사 및 감축 회원에 마일리지 지급
⑥ 마일리지 지급 : 모바일상품권(문화상품권), 기부, 지방세 납부(서울시 ETAX)
▶가입하러 가기
[ 유의사항 ]
① 회원 가입 시 선택한 행정구·동은 5년간 변경불가
② 회원 자진탈퇴 시 2년간 재가입 불가
③ 9개월 이상 참여한 회원만 마일리지 심사에 포함
④ 참여 중 타시도 전출일 경우 전출 7일 이내 운행결과(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만 심사에 적용
⑤ 참여 중 차량을 말소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심사에 반영
⑥ 참여 중 명의변경 시
- 차량변경을 원하는 경우 : 7일이내(법정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차량변경 신청(변경 전
차량의 실적 주행거리 자료 및 변경 후 차량의 최초 주행거리 자료 등록)
※ 차량변경시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 승계되고, 변경 전 차량의 기준주행거리 적용됨.
- 차량변경이 아닌 신규 차량 추가를 원하는 경우 : 신규차량 모집시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신규차량 추가 신청
※ 참여 중 명의변경 차량은 명의변경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하여 9개월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 감축 심사 포함되며, 신규 차량은 기준주행거리 새롭게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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