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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서채원
- 작성일2020-01-08
- 조회 77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0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병행 실시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병행 실시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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