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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44호>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서채원
- 작성일2019-10-29
- 조회 73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거주불명 등록)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거주불명 등록)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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