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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37호> 민방위 비상보충 1차 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조은지
- 작성일2019-09-06
- 조회 91
민방위 비상보충 1차 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비상소집(5년차 이상) 훈련 통지서 교부를 위해 수차례 직접 방문 하였으나, 이사 · 부재 ·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하오니, 교육훈련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고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9. 6. ~ 2019. 9. 19.(14일)
다. 훈련일시 : 2019. 9. 19.(목) 19:00~20:00
라. 훈련장소 : 다산동주민센터 지하1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0)
마. 공고대상 : 2019 다산동 민방위대원 오*환 외 33명(붙임명단참고)
바. 훈련내용 : 민방위 임무와 역할, 비상소집 점검훈련, 대피소찾기 등
사. 유의사항 :
1). 신분증 지참
2).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3).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타지자체 교육일정 확인 가능
4). 주차장 이용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비상소집(5년차 이상) 훈련 통지서 교부를 위해 수차례 직접 방문 하였으나, 이사 · 부재 ·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하오니, 교육훈련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고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9. 6. ~ 2019. 9. 19.(14일)
다. 훈련일시 : 2019. 9. 19.(목) 19:00~20:00
라. 훈련장소 : 다산동주민센터 지하1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0)
마. 공고대상 : 2019 다산동 민방위대원 오*환 외 33명(붙임명단참고)
바. 훈련내용 : 민방위 임무와 역할, 비상소집 점검훈련, 대피소찾기 등
사. 유의사항 :
1). 신분증 지참
2).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3).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타지자체 교육일정 확인 가능
4). 주차장 이용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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