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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12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박*희 외 3명)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안경미
- 작성일2019-03-20
- 조회 103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박*희 외 3명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9.03.19.
* 공 고 기 간 : 2019.03.20.~2019.04.03.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박*희 외 3명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9.03.19.
* 공 고 기 간 : 2019.03.20.~2019.04.03.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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