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19-11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박*희 외 3명)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안경미
- 작성일2019-03-08
- 조회 96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희 외 3명
나. 공고기간 : 2019.03.08. ~ 2019.03.18.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희 외 3명
나. 공고기간 : 2019.03.08. ~ 2019.03.18.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공고 2019-12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박*희 외 3명) |
---|---|
다음글 | <공고 2019-10호> 세대주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