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19-4호> 2019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안경미
- 작성일2019-01-23
- 조회 108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2017.10.01. ~ 2017.12.31. 기간 내)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9.01.30(수)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9.01.30(수)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이전글 | 설맞이 다산동 대청소 및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
---|---|
다음글 | 2018년 하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다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