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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67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김**)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강대산
- 작성일2018-12-18
- 조회 116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8.12.18. * 공고기간 : 2018.12.18. ~ 2018.12.31. (14일 이상)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8.12.18. * 공고기간 : 2018.12.18. ~ 2018.12.31.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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