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18-37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전** 외 3명)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민영
- 작성일2018-05-10
- 조회 155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전** 외 3명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8.05.10. * 공고기간 : 2018.05.10. ~ 2018.05.24.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전** 외 3명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8.05.10. * 공고기간 : 2018.05.10. ~ 2018.05.24.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이전글 | 에너지 절약의 시작 에코마일리지 안내 |
---|---|
다음글 | 제407차 민방위의 날(5.16.) 지진 대피 훈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