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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32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전**외 3명)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민영
- 작성일2018-04-30
- 조회 131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전** 외 3명
나. 공고기간 : 2018.04.30. ~ 2018.05.08.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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