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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고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받으세요~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최원희
- 작성일2018-04-09
- 조회 169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주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이 넘어도 지원)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사업주
지원 제외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초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지원 금액
- 월 최대 13만원 지급(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연 1회 신청으로 소급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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