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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3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민영
- 작성일2018-01-04
- 조회 166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3인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8.01.04.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3인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8.01.04.
* 공고기간 : 2018.01.04.~2018.01.18.(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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