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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한인경
- 작성일2017-10-27
- 조회 175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알림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현재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인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이 가능
★ 신청 및 상담문의
1.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신청시기 2017.11.1일부터)
2. 사실 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3.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
4. 급여실시 : 급여 결정 후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다산동주민센터(02-3396-6752, 6756)
붙 임 : 1. 홍보안내문
2. 리플켓, 포스터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현재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인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이 가능
★ 신청 및 상담문의
1.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신청시기 2017.11.1일부터)
2. 사실 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3.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
4. 급여실시 : 급여 결정 후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다산동주민센터(02-3396-6752, 6756)
붙 임 : 1. 홍보안내문
2. 리플켓,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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