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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47호>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2차)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민영
- 작성일2017-10-23
- 조회 148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7.10.31.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7.10.31.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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