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무단투기 집중단속 안내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최원희
- 작성일2017-10-16
- 조회 191
♦ 계도기간 : 2017. 10. 12. ~ 2017. 10. 18.
※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문 부착 등 계도 후 10. 19.부터 집중단속
♦ 단속구역 : 다산동 관내(무단투기 취약구역 집중 단속)
♦ 단속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 폐기물 관리법 제68조(과태료) : 5만원 ~ 30만원
♦ 상습배출위반행위
- 담배꽁초 등 휴대 쓰레기를 가로에 배출하는 행위
- 반려견의 배설물 등을 수거하지 않고 가로에 방치하는 행위
- 지정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 신고배출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유리, 화분, 도자리, 장판, 페인트 통 등)
♦ 문 의 처 : 다산동 주민센터 청소담당 02-3396-6746
이전글 | <공고 2017-46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다음글 | <공고 2017-44호>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