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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43호>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민영
- 작성일2017-10-12
- 조회 151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할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10.12.~2017.10.19 (7일간)
2.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 결과
4. 대 상 자 : 이** 외 1명
붙임 1.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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