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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33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민영
- 작성일2017-07-21
- 조회 178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합니다.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합니다.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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