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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28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7-06-20
- 조회 237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합니다.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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