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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22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7-05-16
- 조회 227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만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합니다.
붙임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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