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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21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7-04-25
- 조회 207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정** 외 2명
2. 공 고 기 간 : 2017.4.25 ~ 5.9
3.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홍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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