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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7-18호>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7-04-05
- 조회 24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
(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7.4.13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1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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