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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16호>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7-03-27
- 조회 23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최** 외 10인
*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7.3.27
* 공고기간 : 2017.3.27 ~ 4.11.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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