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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7-15> 최고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7-03-27
- 조회 236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4.4까지 신고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7.3.27~4.4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2017.4.4까지 신고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7.3.27~4.4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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