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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12호> 최고공고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7-03-17
- 조회 22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7.3.26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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