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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최원희
- 작성일2017-03-13
- 조회 25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 공고 제2017– 10호
민방위신편교육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에 의하여 민방위 신편교육(1년차) 교육훈련통지서를 1차 직접 교부 및 2차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하오니, 해당자께서는 확인하시고 민방위 신편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민방위 신편교육(1년차) 교육훈련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3. 14. ~ 2017. 4. 4.
다. 훈련일시 : 2017. 4. 4.(화) 14:00~18:00(4시간)
라. 훈련장소 : 중구 구민회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바. 훈련내용 :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마. 공시송달대상 : 조*준 외 20명(명단 붙임참고)
사. 문 의 처 : 다산동 주민센터 최원희 ☎ 02)3396-6746
※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지교육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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