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6-12-30
- 조회 21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6.12.29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윤** 외 8명
* 공고기간 : 2016.12.29 ~ 2017.1.13
♦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이전글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
---|---|
다음글 |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