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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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조민호
- 작성일2016-12-16
- 조회 295
1. 사업기간: 2017. 02. 01. ~ 06. 30.(금) 5개월
2.. 모집인원 : 총112명
3. 신청방법 : 다산동 주민센터 방문
1 . 신청자격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중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비속
- 단, 만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 안함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7년 |
991,758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6 |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10개월(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10개월(2회)까지만 허용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공적연금 수혜자(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구청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2. 신청서 접수 및 처리 [담당 : 동 주민센터]
가. 신청자 접수기간 : 2016. 12. 12.(월) ~ 12. 20.(화) [7일간] 공휴일제외
나. 신청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2】
○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 기타 사업시행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기술자격증 등)
다.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원칙
○ 신청자격 확인 : 동 주민센터 담당
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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