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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6-12-07
- 조회 240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신고)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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