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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추가검사 실시합니다!!(검사대상: 기간 내 미실시 및 불합격 저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조민호
- 작성일2016-09-08
- 조회 386
√ 검사일시
√ 검사장소 : 중구청 별관 후문 주차장(차량) 앞
√ 추가검사 대상 : 미검사 및 불합격 저울 대상 (수리,불합격 등)
※ 저울 검사대상 :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 (가정용 제외)
◆ 관련근거(과태료) : 계량에관한법률 제76조 제2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 2016. 10. 14(금) 10:00~16: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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