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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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손은영
- 작성일2016-08-10
- 조회 472
긴급복지(서울형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아래의 사유발생시
① 1. 주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지원내용 |
주급여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 금융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보험증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기타 필요 서류 (휴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필요 서류( 병원비영수증, 고시원영수증, |
※ 문의 문의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 및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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