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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임**외 4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강광일
- 작성일2016-05-16
- 조회 350
제2016-12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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