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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정미
- 작성일2016-05-03
- 조회 351
공고 제 2016- 10호
다산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의거 다산동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2016. 5. 3.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장 (인)
1. 모집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2. 모집인원 : 0명
3. 모집기간 : 2016. 5. 3.(화) ~ 5. 16.(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함)
4.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5.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다산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6.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7. 제출서류 : 주민자치위원 지원신청(추천)서 1부
8. 접수 및 문의 : 다산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담당(☎3396-6743)
9. 심사 및 결과통보 : 개별통보
10.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산동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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