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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강광일
- 작성일2016-03-14
- 조회 408
공고 제 6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다산동장
다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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