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최고공고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노석진
- 작성일2015-05-13
- 조회 560
제 13 호 최 고 공 고 문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오** 1980-02-28( 중구 다산로19길) 외 5명 공고기간: 2015.05.013~2015.05.22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
이전글 | 거주불명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
다음글 | 최고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