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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노석진
- 작성일2015-05-01
- 조회 566
제 12 호
최 고 공 고 문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김** 1957-05-14( 중구 동호로20길) 외 115명
공고기간: 2015.05.01~2015.05.15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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