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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노석진
- 작성일2015-03-31
- 조회 523
제 13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 : 구**외 6인
2015년 3월 31일
다산동장
첨부 :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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